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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동박새95
흡족한동박새9521.03.13

개인회생변제금납부대해궁금합니다

3년동안 변제금납부 판결 받았습니다..2년동안 미납금없이다변제햇고 이제 1년 남앗습니다..혹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끝나게되는거가요? 아님 3년 되는시점까지 기한이 되어야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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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꺼번에 갚기 위해서는 일시금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며, 자금의 출처 등을 소명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기한에 맞게 변제를 수행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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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 변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본인의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시변제금의 적법한 출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액 출처는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하고 본인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 재산은닉으로 판단되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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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예정된 기간보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빠르게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당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한 것인데, 이를 한꺼번에 변제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변제금액의 출처가 타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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