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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뜻이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할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 공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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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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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말하는것이고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세액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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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계산구조를 알면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세액을 산출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차감납부할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총급여가 1,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원, 소득공제가 300원, 적용세율은 10%, 세액공제는 30원, 기납부세액은 10원

    근로소득금액 = 1,000원 - 200원 =800원

    과세표준 = 800원 - 300원 =500원

    산출세액 = 500원*10%=50원

    결정세액=50원-30원=20원

    차감납부할세액=20원-10원=1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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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매월분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데, 1)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겅ㅂ소상공ㅇ니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말하며, 2)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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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는 항목을 말하며, 소득공제는 급여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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