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매월분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데, 1)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겅ㅂ소상공ㅇ니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말하며, 2)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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