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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이 내용증명으로 보게 된다면 소송전에 의사통지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지만, 해당 훼손이나 정도에 따라서 인정여부는 정확히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이 있기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 인정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하자 각각 그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때문인지도 알수 없는 부분이고, 수리한 내역서등도 청구하지 않았기에 협의를 우선하는 원상복구에서 일단은 제시한 금액 전액 인정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해보시고 해당 문자는 압박 목적이 강한만큼 협의를 시도는 하되 너무 끌려다닐 필요까지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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