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방향으로 누워있다보니 머리기름같은데, 도배비를 청구해야겠다고합니다,
세입자기 들어온다고해서 기존 계약일 보다 1주일정도 집을 빼줫는데 도배비까지 약38만원정도를
줘야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변형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는 조건임(단, 자연마모 제외)
라고 되어있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연마모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자연마모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