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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독수리215
매끈한독수리215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엄마랑 공동명의인 3억짜리 빌라인데요. 제 이름을 빼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할까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절차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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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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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께서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2. 증여계약서(네이버 검색)을 작성하시고, 명의를 어머니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시가 1.5억의 약 4%인 약 6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명의이전을 하셨다면, 명의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유상으로 넘기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시가를 얼마로 결정할 지와 유상 & 무상으로 넘기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 이전을 증여로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자녀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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