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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193
러블리한라마19323.12.14

시설 감단직 휴게시설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주당비 3교대이며

휴게실이 없습니다 당직날은 방재실에서 휴게시간 포함 대기중입니다

휴게시간에두 민원이나 방재실 입주민 방문등이 조금씩있습니다

그런 특수상황이 많지는않았으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못하였고, 혼자서 근무하다보니 휴게시간동안 대신일해줄사람도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게 아닌 대기로인한 근무로 야간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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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게 아닌 대기로 인한 근무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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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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