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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참매78
친절한참매7823.01.15

대주주의 모회사 및 자회사의 양도소득세율?

대주주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신고시 첨부서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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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1)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는 주식은 30%,

    2)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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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중소기업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3%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22%(3억초과분은 33%)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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