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주주의 모회사 및 자회사의 양도소득세율?
대주주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신고시 첨부서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1)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는 주식은 30%,
2)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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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중소기업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3%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22%(3억초과분은 33%)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