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1)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는 주식은 30%,
2)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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