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후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비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2) 거래소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2%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4) 코넥스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5) 벤처기업 : 소유주식 비율 4% 이 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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