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분율이 몇퍼센트인지 또는 금액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후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비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2) 거래소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2%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4) 코넥스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5) 벤처기업 : 소유주식 비율 4% 이 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40억원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말 기준 시가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이상에 해당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