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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분율이 몇퍼센트인지 또는 금액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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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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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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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후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비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2) 거래소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2%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4) 코넥스시장상장법인 :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10억원 이상

    5) 벤처기업 : 소유주식 비율 4% 이 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액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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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말 기준 시가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이상에 해당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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