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족이 대리또는 셀프로 등기 경우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신고필증 사본 매수인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이중에 뭐가 필요하나요 또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준시가 안나올때 채권매입의 돈은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준시가 안 나오는 경우 채권매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필요한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부동산 신고필증 사본
3) 매수인 위임장, 인감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
5) 대리인 신분증
집합건축물대장 기준시 안나오는 경우 채권매입 금액은, 인터넷에 나오는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보시고 계산하시거나
구청 세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