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택 매매하였을때, 상황을 알려주세요
가족간 매매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 취득세율인 1%인가요? 가족간 매매를 위해 자금이체 및 소득증명을 하였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려, 취득세율이 1%가 아닌 증여취득세율인 3.8%가 붙을수도 있나요?
만약 3.8%가 붙는다면, 추후 증여세도 납부 대상인가요?
등기부등본에는 매매했는지 증여했는지도 적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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