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가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4%(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이지, 취득세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등기부등본에 취득 사유(매매, 증여, 상속 등)가 모두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