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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215
영원한청가뢰21521.08.25

가족간 주택 매매하였을때, 상황을 알려주세요


가족간 매매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 취득세율인 1%인가요? 가족간 매매를 위해 자금이체 및 소득증명을 하였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려, 취득세율이 1%가 아닌 증여취득세율인 3.8%가 붙을수도 있나요?

만약 3.8%가 붙는다면, 추후 증여세도 납부 대상인가요?

등기부등본에는 매매했는지 증여했는지도 적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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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가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4%(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이지, 취득세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등기부등본에 취득 사유(매매, 증여, 상속 등)가 모두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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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간 매매란 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추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및 양수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란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취득세율이 1%나 3.8%인 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만, 증여로 볼 경우 만일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는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매매로 볼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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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취득에 따른 형태 즉, 매매 또는 증여 등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시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매매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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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취득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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