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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공동구매나 합배송을 통해 제품을 수입 하려고 하는데요 관세 부과 방식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 회피로 오해 안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라 합니다.
1.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9조)
① 합산과세 기준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합산과세대상 '특송물품'과 '미화 1,000불 초과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
③ 합산과세대상 미화 1,000불 이하인 우편물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합배송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배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자의 명의별로 수취가 필요하기에 하나로 합배송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