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라 합니다.
1.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9조)
① 합산과세 기준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합산과세대상 '특송물품'과 '미화 1,000불 초과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
③ 합산과세대상 미화 1,000불 이하인 우편물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