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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얼마를 상속받으면

우리나라는 부모님에게 얼마나를상속받으면 세금을내야할까요? 금액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지 현금성자산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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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또는 배우자가있는 경우 10억 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다른 공제내역들이 있으니 신고하실 때 공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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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성자산을 비롯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어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상속세가 과시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받으시는 자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자산(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면제구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재산금액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소 5억원의 상속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약 20%정도의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으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없습니다. 현금성자산,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