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심각한데 써모비 열화상카메라와 마스크를 내수 및 수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스크 덴탈마스크, KF94 등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과 물량은 있는데 브로커와 사기꾼들이 많아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제대로 계약이 안되고 있어서 진성 바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스크(HS6307.90-9000호) 수출관련 안내입니다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수출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이며,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하여 계속 수출 금지 상태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은 식약처에서 생산업체별 월간 수출 배정량을 정하여 진행하고, 수출 전 확인 사항으로 수출하려는 물량이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는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입니다
2. 열화상카메라(HS8525.80-1020) 수출관련 안내 입니다
열화상카메라를 수출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마스크 및 열화상카메라의 내수판매와 관련해서는 품질면에서 이상이 없다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데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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