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스크(HS6307.90-9000호) 수출관련 안내입니다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수출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이며,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하여 계속 수출 금지 상태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은 식약처에서 생산업체별 월간 수출 배정량을 정하여 진행하고, 수출 전 확인 사항으로 수출하려는 물량이 식약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는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입니다
2. 열화상카메라(HS8525.80-1020) 수출관련 안내 입니다
열화상카메라를 수출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마스크 및 열화상카메라의 내수판매와 관련해서는 품질면에서 이상이 없다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데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