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요 공급이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수있는 상황에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새로 생기고 가수요로
주요자재인 마스크필터가 수입되고있는 상황에서 국내수입관세 알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 필터는 대부분 제5603호(부직포)에 분류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0%로 수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며, FTA 적용국가로부터 수입하고(예 : 중국),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인하 또는 철폐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