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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8.01

마스크필터수입관세 알고싶습니다

마스크 수요 공급이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수있는 상황에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새로 생기고 가수요로

주요자재인 마스크필터가 수입되고있는 상황에서 국내수입관세 알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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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 필터는 대부분 제5603호(부직포)에 분류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0%로 수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며, FTA 적용국가로부터 수입하고(예 : 중국),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인하 또는 철폐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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