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제가 무역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평소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 편인데 통관 번호는 살 때마다 너무 헷갈려요 혹시 번호를 잘못 적으면 다른 곳으로 배송을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자 명의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됩니다.
이 경우 구매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카톡이나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올바른 정보로 정정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 주문자와 통관번호가 다른경우 국내 반입시 통관 보류로분류되어 물품배송이 시작되지 않으며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적는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소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시 작성한 주소지르 물품 배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회가 되지 않는 통관고유부호등 오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발급 시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주소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해외직구를 하는 때에 잘못 기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실수로 잘못된 번호를 입력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실제주문자와다르면 다른곳으로 가지는 않으나 통관번버 불일치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번호를 잘못기재하면 수취인에게 보통 오기재로 인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때 통관고유부호를 수정하시면 보통 문제없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와 주문자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보류됩이다.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잘못된 경우 정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잘못 작성하였다면 잘못 작성된 주소지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가입 시 작성된 주소는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주문 시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를 잘못적게 되는 경우 통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을 하는 일부 사유가 아닌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잘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부호에는 구매자의 이름, 정보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를 잘못기재한다는 것은 다른 구매자 이름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다른곳으로 배송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배송이 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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