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문자와 통관번호가 다른경우 국내 반입시 통관 보류로분류되어 물품배송이 시작되지 않으며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