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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결제 경비처리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사업자입니다.

한달에 한번 안전거래로 50만원가량 판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경비처리를 하면 연말정산이라던가 저희 회사를 봐주는 세무사 등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중고나라 세금은 연 50회이상 연 4800만원 이상을해야 세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매월 한번씩 50만원씩 판매한다고 세금이 나오지는 않겠죠 ?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나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2. 네 사실상 나올일은 없으니 걱정 너무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