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안전결제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한달에 두번 (한달에 대략 80만원) 똑같은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개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은 사업자이고 경비처리를 할것인데 제가 안전결제 판매한 내역같은걸 회사 또는 저희회사를 봐주는 세무사가 알수가 있나요?
2. 인터넷을 찾아보니 월 50회 이상 / 연 4800만원 이상 되는 판매자만 종합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많아야 1년에 20번이고 연 천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이 안나오겠죠 ? ( 1년에 천만원판 사람도 종소세나온사람도 있다고해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은 사업자이고 경비처리를 할것인데 제가 안전결제 판매한 내역같은걸 회사 또는 저희회사를 봐주는 세무사가 알수가 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내역을 재직하는 회사 및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2. 인터넷을 찾아보니 월 50회 이상 / 연 4800만원 이상 되는 판매자만 종합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많아야 1년에 20번이고 연 천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이 안나오겠죠 ? ( 1년에 천만원판 사람도 종소세나온사람도 있다고해서..)
-> 사업성을 보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등 플랫폼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띄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월 판매횟수,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말씀하신 연 50회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면제 기준이며, 4800만원은 무기장가산세 기준점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은 중고거래가 사업성을 띄는지 판단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2.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판매 차익이 있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