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생애최초 대출 청약당첨 이력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신생아 특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준비 중인 예비 대출자입니다.
제가 지금 매매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고, 매매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사분께 간단히 문의를 드려보니, 예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주택 보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LTV가 70%로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청약에 당첨만 되었을 뿐 실제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주택 보유 이력에 해당하지 않아서 80%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청약 당첨 이력만으로도 LTV가 70%로 줄어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느냐가 관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청약에 당첨이 되도 결국 계약을 맺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청약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