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 은폐만으로는 즉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의 규모, 은폐 의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