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하여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앱테크 회사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앱테크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시 :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에크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앱테크회사에서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 별도의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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