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례로 코미O 거래소의 임원들이 실물 자산없이 DB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와 암호화폐로 봇을 돌려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사기, 횡령, 배임)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더 진행되어 봐야겠지만 법원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자전거래 혹은 마켓메이킹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업비O의 전직 임원들의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계정을 만들어 원화와 암호화폐를 임의로 충전하여 자전거래 및 고객들과의 거래를 체결시킨 혐의(사기)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비O 측은 과거 짧은 기간 동안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호가 갭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의 차원이었을 뿐 회사나 임직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 시장의 경우는 별도의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 유동성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하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거래소 자전거래는 법으로 금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들로 인해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거래소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래량이 0이거나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암호화폐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래소 측에서 자전거래를 한다면 계속해서 허수 거래가 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는 여전히 자전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투자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규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이 부분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