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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64
당찬소6422.02.16

합의서에 주민번호가 없어도 인정되나요?

일단 이쪽이 가해자측입니다 주차를 하다 사람과 살짝 닿게되어 합의를 하게됐습니다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고 돈을 송금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진단서도 안받아오시고 합의서에 피해자가 주민번호도 안적었더라구요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없어도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합의금에 피해자가 진단서 뗀 금액도 달라고해서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피해자가 자필로 적은 합의서도 있고 집주소랑 이름은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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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없어도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 합의는 당사자간에 서로 양해하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려면 합의일자가 없다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내용이 어느한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일 경우, 합의당사자가 합의권한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내용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느냐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받는 것은 당사자 서로 추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받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합의서를 받으면 좋겠으나, 해당 합의서를 기초로 합의당시 진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합의당시 진위여부를 어떻게 표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혹여 해당 합의로 문제를 삼는다면,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고,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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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성명, 주소 및 사인이나 도장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이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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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효력은 인정됩니다.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집 주소가 있고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일단 합의의 효력은 있고 나중에 뺑소니 신고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추후에 다른 소리하면 지급한 금원은 반환 받고 대인 접수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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