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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치와와62
검붉은치와와62
22.09.15

피해자와 고소전에 합의를 하려고 합의서를 작성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합의서에 자필 서명과 피해자 분의 신분증 앞뒤 사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싶은데 피해자분께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을 내면

비대면이라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는건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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