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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치와와62
검붉은치와와6222.09.15

피해자와 고소전에 합의를 하려고 합의서를 작성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합의서에 자필 서명과 피해자 분의 신분증 앞뒤 사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싶은데 피해자분께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을 내면

비대면이라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는건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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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자필서명 등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피해자가 합의서 내용에 대한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스캔본을 받는 식으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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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분증 사본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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