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월세 임차인 3회차 월세 미입금 질문 드립니다.
월세 임차인이 2회차 월세 미입금을 해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해당 서류를 임차인이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는 경우가 반복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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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였다면 질문자님(=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속해서 대화 등을 피하면서 이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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