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이 2회차 월세 미입금을 해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해당 서류를 임차인이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는 경우가 반복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