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2기 연체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틸때 명도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며, 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지요?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임차인이 내는건지요?
지연연체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문자등으로 요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착계약기간 중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액수 및 면적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