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반환여부를 불문하고질문자님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도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월세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약 건물점유를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