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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11.10

보증금관련해서 소송하고있을때 질문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현재 못받고 있는 상태일 때 소송이 시작되었는데도 월세는 계속 빠져나가는게 정상인가요? 이런건 법처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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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계속 빠져나간다는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무슨 법적 처리를 이야기하시는지도 명료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법에 정해진 권리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정리되실 것이므로 법원을 통해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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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반환여부를 불문하고질문자님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도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월세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약 건물점유를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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