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0원
납부세액=10,000,000-300,000=9,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