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보유한 1.5억 정도되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20년 이상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소득이 없으셔서 이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어머니께 증여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 하는 경우 아파트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1.5억원인 경우로 부모님이 증여자인 자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1.5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1억원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억에서 기본공제 0.5억 빼고 10%면 천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물론 신고세액공제 3% 도 빠지니까 정확히는 970 정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0원
납부세액=10,000,000-300,000=9,70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만약, 부모님 두분 각자에게 50%씩 지분을 증여할 경우, 각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각자 2,425,000원, 총 485만원을 납부합니다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분에게 절반씩 증여를 하게되면 각자 5천씩 공제가되니 두분 증여세를 합계액은 5백만원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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