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유한 1.5억 정도되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20년 이상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소득이 없으셔서 이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어머니께 증여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002년 매입할 때는 6천 500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에게 증여받은 적이 과거 없다면 증여세는 약 1천만원 예상됩니다. 여기에 취득세등 제세공과금 등이 추가됩니다.
증여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