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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중년
착한중년21.03.29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응급실검사비용 실비보장여부?

실손보험가입자인 아내가 운전중 갑작스런 팔다리마비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mri,ct등 각종검사비용이 약50만원 발생했습니다.

검사결과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손보상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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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진행 하신거라 실비보상 가능합니다.

    마비증세의 원인을 찾기 위한 (치료목적이죠) 검사입니다!

    실비보험 청구하시구요!

    만약 처리가 안된다면,

    "이상소견으로 검사했고 이상없었음"이라 적혀있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진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검사한 비용은 처리 대상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하루 최대 한도금액이 있음으로 입원이 아닌 경우 모든비용 처리는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 시 입원을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원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셨다면 50 만원 중 약 40여만원 정도 환급이 될거고,

    입원 없이 검사를 받으셨으면 10 만원 후반에서 20만원 후반정도 환급이 될겁니다.

    실손보험은 크게 입원비 보상과 통원치료 보상으로 분류되는데 통원치료 보장금액은 20만원 또는 30 만원입니다.

    해당 병원에 진료차트. 병원비 납입영수증 발급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검진 목적이 아닌 이상 증상(마비 증상)에 의한 검사 및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 실비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이기에 통원 의료비 한도내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에 의한 응급실 진료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검사에 경우는 보험금청구가 안되지만,

    이상 증상이 있어 응급실을 통해 검사하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험금 청구 하여 심사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었으며 그 증상으로 인한 병명의심 소견으로 각종 검사를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차트 등)와 병원영수증(세부내역서포함) 으로 보험금 청구하심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단순검진 목적이 아닌 이상소견으로 인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