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9

초상권 침해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초상권 침해라는 단어를 장난처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상권 침해라는 법의 정의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2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초상권의 정의와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용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동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나 비방, 명예훼손 표현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