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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파란개리279
파란개리279

혹시거래사기당했을땐어떻게하나요?

모르는사람이거래하자고해서 선뜻 먼저곤을주었다가 그사람이 차단하고도망갔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아예 차단해놓고 다른톡계정 으로 대화해도 다차단하니 답답하고 어이가없네요 아예 신고를해도 제제를 당하지않으니까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후 물품을 지급하지않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