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와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전입신고와 점유(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를 할 경우 본인 물건을 모두 뺄 것이고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 못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없어져 제일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게 될 경우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면 대항력이 없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법대로 할 경우 이렇고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