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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딱따구리164
새까만딱따구리16423.06.02

전세 에어비엔비를 위한 목적물 변경에 대한 법적 문제

지금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을 공실로 비워놨습니다.그래서 자꾸 이자가 나가는데 그걸 집주인이 에어비엔비 사업으로 공실인 전세집을 목적물 변경하고 관리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등 나중에 전세를 돌려받을때 영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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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와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전입신고와 점유(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를 할 경우 본인 물건을 모두 뺄 것이고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 못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없어져 제일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게 될 경우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면 대항력이 없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법대로 할 경우 이렇고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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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을 보았을때 광고대행과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써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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