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을 받은 토지가 좀 있는데 보니까 잘모르는 분과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이 토지를 (논은 아닙니다) 매매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자 부분은 무시하고 매매가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분만 단독 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거래시 토지의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져 가치 절하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