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속분 토지 내 지분만 팔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이 있읍니다 세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이복형제들이라 조율이 잘 안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혹시 제 지분만 몰래 팔수 있나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만약 팔수 있다면 토지 측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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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한 추가 분쟁(기여분 주장)등의 가능성이 있어 상속분배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토지측량은 보통 상속인들이 임의로 측량을 하거나, 소송절차에서 측량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라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실 수 있고, 그 처분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다른 지분권자(이복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측량은 필요없고, 지분을 매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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