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한 추가 분쟁(기여분 주장)등의 가능성이 있어 상속분배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토지측량은 보통 상속인들이 임의로 측량을 하거나, 소송절차에서 측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