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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47
짓굳은몽구스4723.08.19

공동명의 상속분 토지 내 지분만 팔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이 있읍니다 세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이복형제들이라 조율이 잘 안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혹시 제 지분만 몰래 팔수 있나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만약 팔수 있다면 토지 측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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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한 추가 분쟁(기여분 주장)등의 가능성이 있어 상속분배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토지측량은 보통 상속인들이 임의로 측량을 하거나, 소송절차에서 측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라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실 수 있고, 그 처분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다른 지분권자(이복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측량은 필요없고, 지분을 매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