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유 지분으로 된 상속받은 땅을 매매 시, 지분별로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땅에 대해 한건만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1300평인데 3명 가족 공유지분 3분의1씩 되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지분별로 하나요 한개의 계약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공유자들간 매매 동의와 합의를 하시고 매수자와 매도자(3명)을 계약서 한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공유자 모두의 서명및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매매하는 것이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나 서명 및 날인은 필요없이 단독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토지 전부를 매각할 때에는 공유자 가족 3명이 전부 매도자가 되고, 매수인과 단 1장의 매매계약으로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자는 자기의 지분만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에 동시에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수인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통상은 한 장의 계약서에 지분별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공유지분으로 된 상속받으신 땅을 파실때를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3남매가 다 같이 팔기로 결정하신 사항이라면, 3명모두 동의하에 하나의 계약서로 물건 전체매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3남매중 1명만 해당물건에 대한 지분만 매도할시에도 하나의 계약서로 지분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권자 전체의 동의가 있으시면 전체로 합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지분만 매매하시려면 지분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공유라고 함은 전체를 다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라
질문자님이 3분1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3개로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매수인이 지분매매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계약서로 쓰고 각지분별 금액을 특약에 명시하고 매수자에게 각각 금액을 받는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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