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여부와 별개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되는데, 영업비밀보호의무가 그 중에 하나 입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기밀 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 기밀 유출에 대한 미동의에 체크를 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