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금지와 관련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험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예방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후에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민사적인 소송 역시 진행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도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 1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의 업무상 배임행위죄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