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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4

퇴사시 회사기밀유출 유지에 대한 동의서 미동의 서명 후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저희회사는 1년에 1번씩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기밀 유출에 대하여 미동의 체크를 한뒤

퇴사후 타회사에서 저희회사 기밀를 응용하여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소송 및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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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멋진달팽이169
    멋진달팽이16919.04.24

    안녕하세요~ 김석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밀유출금지와 관련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험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예방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후에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민사적인 소송 역시 진행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에서도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 1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의 업무상 배임행위죄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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