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근로자가신고햇는데 4대보험
부당해고가아니라고판결되어서 노무상담햇더니 서류상의정리가안된거라해서 원직복직중이고 그기간중 주의해야될점잇나요?해고통지는 한상태입니다.4대보험을서로안들기로하고햇는데신고를해서납부하려고합니다.그런데상대방이 몇개월치를줄수없다네요 월급도 계약서쓴것보다20정도를더줫구요 만약소송걸면 어떤한것들손해배상청구되나요?20더준걸부당이익으로받을수잇나요?4대보험근로자분꺼와 변호사선임비용등 다청구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근로계약 외의 소정임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바,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20만원이 법률상 원인없이 계산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만원씩 더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지급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아니라고판결되어서 노무상담햇더니 서류상의정리가안된거라해서 원직복직중이고 그기간중 주의해야될점잇나요?
해당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원직복직중이라면 복직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복직이후 바로 전보조치 등 )
그런데상대방이 몇개월치를줄수없다네요 월급도 계약서쓴것보다20정도를더줫구요 만약소송걸면 어떤한것들손해배상청구되나요?20더준걸부당이익으로받을수잇나요?4대보험근로자분꺼와 변호사선임비용등 다청구할수잇나요?
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부분이 계산착오지급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청구해서 받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라며,
승소할 경우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같이 청구하시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근로자가 패소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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