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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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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근로자가신고햇는데 4대보험

부당해고가아니라고판결되어서 노무상담햇더니 서류상의정리가안된거라해서 원직복직중이고 그기간중 주의해야될점잇나요?해고통지는 한상태입니다.4대보험을서로안들기로하고햇는데신고를해서납부하려고합니다.그런데상대방이 몇개월치를줄수없다네요 월급도 계약서쓴것보다20정도를더줫구요 만약소송걸면 어떤한것들손해배상청구되나요?20더준걸부당이익으로받을수잇나요?4대보험근로자분꺼와 변호사선임비용등 다청구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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