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아니라고판결되어서 노무상담햇더니 서류상의정리가안된거라해서 원직복직중이고 그기간중 주의해야될점잇나요?
해당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원직복직중이라면 복직이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복직이후 바로 전보조치 등 )
그런데상대방이 몇개월치를줄수없다네요 월급도 계약서쓴것보다20정도를더줫구요 만약소송걸면 어떤한것들손해배상청구되나요?20더준걸부당이익으로받을수잇나요?4대보험근로자분꺼와 변호사선임비용등 다청구할수잇나요?
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부분이 계산착오지급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청구해서 받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라며,
승소할 경우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같이 청구하시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근로자가 패소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