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로서 Force Majeur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Flash point이용어들이 무슨의미인가요
무역용어로서 Force Majeur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Flash point이용어들이 무슨의미로 사용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Force Majeure - 불가항력을 뜻하며,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이다. 주로 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입니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당시 외환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방임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Flash point - 인화점이며,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점화원이 존재할 경우 인화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Flash Point)이라고 한다. 화염이 최초로 보이는 온도이기 때문에 연소가 진행되지는 않는 점이 연소점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인화점을 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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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Force Majeure
: Force Majeure은 불가항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과 같이 당사자간이 아닌, 외부로부터 발생한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칭하는 용어를 말합니다.
2.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은 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수요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3. Flash point
: Flash point는 인화점을 말하며, 주로 가연성 높은 물품을 운송 시 주의를 가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및 화인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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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rce Majeure : 불가항력조항을 말합니다.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변동환율제로서 각국 통화의 가치,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Flash point : 인화점로서 인화되는 최저의 온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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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 이행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는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명령, 노동쟁의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유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제도입니다. 유동환율제도는 환율이 변동하는 만큼, 수출입 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Flash point
플래시 포인트는 유체가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플래시 포인트가 낮을수록 유체는 가연성 증기를 쉽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rce Majeure은 불가항력으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 입니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는 변동환율제도를 말하며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당시 외환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방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Flash point는 인화점을 말하는데,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점화원이 존재할 경우 인화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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