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금액중 만20세 이상 자녀의 보장성 보험의 납부보험료는 공제금액에 반영이 되는지만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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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20세까지만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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