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므로 성인자녀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나이 요건은 없으므로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