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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성인자녀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공제가능한가요?

계약자는 근로자

피보험자 성인자녀 입니다.

정보동의 다 했고 신용카드랑 의료비는 뜨는데

간소화에 보장성보험은 안나오더라구요

맞는건가요? 기본공제는 미성년 둘째아이는 넣고

큰아이는 기본공제는 안되고 신용카드 의료비등 어떤게 되고 어떤게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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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성인자녀 관련 연말 소득공제가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unimoya/22220521205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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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과 나이의 제한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가능 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나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성인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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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하는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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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21세 이상의 자녀분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자녀분이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지출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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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제한이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나이 제한이란 만 20세를 의미합니다.

    제한 사항이 없는데도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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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공제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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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므로 성인자녀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나이 요건은 없으므로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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