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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인절미
짱짱인절미22.10.31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내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업을 할까 생각중인데

1200넘으면 간이과세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더 세금이 적다 들었어요

1인사업자는 집주소로 해도 되고

그렇다면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회사에 말하도 뭔가 해야하는 게 있는지

개인 사업자라 회사에서 받는 혜택 누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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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도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특성에 따라서 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경우만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자등록 이후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근무하신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는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발생된 연소득에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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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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