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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물범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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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부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과세자 전환을 통보하고 정산을 받으려 하는데 6월분 수익 정산을 7월에 받습니다.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6월 수익(7월 정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정산금을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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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사업소득이 해당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지 현실에서는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의 경우는 건별이 아닌 일괄 발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이 되었고, 날자가 7월 이후라면 모두 잡아서 처리하시고

    건별 발행이 된다면 7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10%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