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이전 취득(2019년) 20m2 미만의 오피스텔을 보유중이며추가로 일반 주거용집합건물 주택을 취득하게 될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