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2 미만 오피스텔 소유중에 주택 추가 취득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문의
2020년 08월 이전 취득(2019년) 20m2 미만의 오피스텔을 보유중이며
추가로 일반 주거용집합건물 주택을 취득하게 될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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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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