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2020년 08월 이전에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시에 주택분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거용이 아닌 실제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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