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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두루미261
명랑한두루미26123.09.13

2020년 08월 이전 취득 오피스텔 보유중에 주택 지분 매입시 1가구 2주택 여부

2019년 취득한 주택분이 부과되지 않는 오피스텔 (20m2미만)을 보유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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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2020년 08월 이전에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시에 주택분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거용이 아닌 실제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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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1주택으로 보고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한다면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