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결정 후 제품 설명과 다를 때 환불 가능 여부는?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자전거 새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아닙니다 일반 상점입니다)
밤이라 어두울 때 물품 수령 후 판매자의 요청으로 구매결정을 하였는데요.
이후 자전거를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서 보니 제가 요청했던 옵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장, 후레쉬 등)
이 때 판매자가 계약 이행 요구를 거부 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현재 구매결정을 누른 뒤 하루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사용을 했단 점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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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쇼핑에서 체결한 구매계약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글쓴이께서 요청하신 옵션이 빠진 상태로 자전거가 제공된 경우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법상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자전거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니,
자전거를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