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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처리와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업성 질병에 시달리던 중 고용주도 제가 아픈 것을 알고 있었고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산재신청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강요하며 일을 시켰고 더 건강은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에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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