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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
21.10.25

산재처리 그리고 퇴사후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면 약 5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근무중 손을 다쳐서 그부분은 사비로 일단 치료받고 회사에서 추후지급 받았습니다.

인원충원도 안된상태이고 업무강도가 있고 온전하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벅차서 어제

개인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했구요.

그부분 때문에 사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일단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개인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

이런경우 완전한 치료후 제가 현장에 복귀유무는 개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기존회사로 복직해야되는 의무(?) 같은게 있는건지..

즉, 퇴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산재처리를 받아도(받을 수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퇴사후 일정부분의 지출되는 돈이 있기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직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주던 한달이던 그동안에 적당한 다른 일자리가 날 수도 있기때문에요.

산재처리후 알바또는 이직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쉬는동안 알바나 면접등을 통해서 일자리는 알아봐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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