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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차액금액 한번에 발행해도되나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거랑 저희가 입금한금액이랑 달라서 수정발행을 요청해야하는데 금액은 크지않습니다

건별로 3개정도 차이나는데 각 4원씩 차이납니다

그래서 건별로 다 수정발행보다

마이너스금액으로 12원을 발행하거나

공급가변동으로 마이너스12원을 한장으로 발행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되는 데,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당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하는 것보다는

      단수금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대로 발행하시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