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되는 데,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당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하는 것보다는
단수금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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