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1건만 발행하면 되는데
똑같은걸5건으로 발행을 해서 4건을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을 요청했는데 4건을 수정발급을해서 금액은1건에 대한건 맞지만 1건을 2번 수정발급을 하고 2건은 원 세금계산서 그대로 였습니다. 이런경우 2번수정한건과 나머지 한건을 다시 수정발급 해야 맞나요? 금액은 맞으니 그냥 냅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종 금액이 동일하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사항 있으신거만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구요. 제가 이해를 바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할 사항 있으신것들만 수정해서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한거 때문에 다른거까지 같이 수정해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